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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차입금·현금·편법증여의심 거래 중심…증빙 부족하면 출석조사도

부동산 이상거래 의심 사례 (정부 부처 합동)
부동산 이상거래 의심 사례 (정부 부처 합동)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정부 부처와 서울특별시 등 무려 32개 기관이 함께 최근 성사된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샅샅이 들여다보기로 해 주목된다.

특히 이번 조사의 초점은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에 맞춰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과 11일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정상적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차입금이 많이 낀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뿐 아니라 업·다운·허위계약 의심 거래, 미성년자 거래를 포함한 편법증여 의심 거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기관들은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속칭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 서대문구 등 8개구(區)에서 이뤄진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우선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된 건을 살피되, 필요하면 8월 이전 거래까지 파헤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으로 조사 절차는  이상 거래 조사 대상 추출, 소명자료 제출 요구, 추가요구·출석 조사 순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 결과를 내용에 따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경찰청(불법전매)·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를 요청한다.

이번 합동 조사는 연말까지 이어지고, 내년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상시 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yangsangsa@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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