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주장…주택부담시 최대 9400원 전기요금 인상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은 전력거래소와 발전사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과 가동률 조정을 반영한 결과 1조2900억~1조39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9400원 가량 전기요금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네이버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최근 내놓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할 경우 1조원 이상의 비용인상 요인이 발생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력거래소와 발전사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과 가동률 조정을 반영한 결과 1조2900억~1조39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 4인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최대 9400원 가량 전기요금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7일 주장했다. 

앞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겨울철(12~2월) 14기, 봄철(3월) 22기의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을 발표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 경우 6000~80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12~3월 4개월간 4인가구 기준 월평균 1200원 가량의 전기요금 인상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김 의원이 제시한 수치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전력거래소와 발전사 등의 자료에서는 수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계통한계비용(SMP) 증감과 균등화발전비용(LCOE) 차액을 고려해 2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모두 1조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예측됐다. 

먼저 SMP 증감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89원 수준의 석탄발전소를 125원의 LNG로 대체할 경우 SMP는 8원 가량 증가했다. 여기에 발전소 가동중단과 상한제약으로 인해 감소하는 발전량을 곱하면 1조3900억원 수준의 비용이 증가했다. 또 균등화발전비용 방식으로 연료비 차액 39.8원(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과 감소 발전량을 곱할 경우에도 약 1조2900억원의 비용증가가 예상됐다.

김삼화 의원은 “한전의 지난해 매출 57조원을 기준으로 할 때 2.3%의 인상요인이 생기는 셈으로, 이 전체를 주택용에서 부담할 경우 월 9400원 가량이 전기요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며 “하지만 산업용을 포함한 전체 소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면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시한 가구당 월평균 1200원 가량의 전기요금만 추가 납부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를 국민이 부담할 것을 권고했지만, 실제 정부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결국 한전이 또 다시 떠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s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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