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특별법, 시행령에서 가해기업 편들어"
배‧보상, 장‧단기 치료 등 책임 명시 촉구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자 유족과 피해자들이 4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개정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법에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사진 글로벌에코넷 제공) 2019.10.5/그린포스트코리아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자 유족과 피해자들이 4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개정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법에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글로벌에코넷 제공) 2019.10.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자 유족과 피해자들이 4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개정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법에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이 함께 했다.

참사 유족과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6.25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국가재난사태고 국가 재앙”이라며 “국가의 무관심과 무능력 속에 기업들이 1994년부터 독성실험 절차도 없이 가습기살균제를 유통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사망자만 1442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왜 아픈지 모르는 채 16년,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임을 알고 다시 8년, 총 25년간 피해자들은 국가의 무책임과 가해기업을 비호하는 일방적 행정에 시달렸다”며 “국가가 2017년에 피해자 구제를 위해 내놓은 특별법조차 하위 시행령에서 가해 기업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아 의미가 퇴색됐다”라고 지적하고 올해 개정하는 특별법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내용을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온 요구 사항은 △가해기업과 정부의 법적 배‧보상 책임조항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소송 없이 피해 항목에 대해 배‧보상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 △가해기업의 안전성 입증, 손해배상 의무화 △참사 사망자 위로금 지급 △피해자 장‧단기 치료 책임 명시 △전체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지원 △장애‧장해 등급 마련과 등급에 따른 수당 지급 등이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법 개정에서 세계 최초 바이오사이드 참사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개정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대국민, 대피해자 중심 맞춤형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표단은 기자회견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피해자들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silentrock91@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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