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례 마련
배출가스 5등급이라도 저공해조치시 운행제한 대상 제외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부산광역시의 지난달 25일 조례 공포로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3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 방법‧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확정했다.
지자체별 조례 시행 시기에 따라 다음 달부터 서울특별시 등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나머지 3개 시도인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는 내년 1월부터, 대구광역시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저공해조치(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자동차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설치‧운영하는 무인단속체계로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단속하고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하루에 2곳 또는 같은 곳의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DPF)를 설치하거나 엔진을 개조하면 운행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6818억원(본예산 1881억원+추경예산 4937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노후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물량을 당초 17만대에서 52만대로 3배 이상 늘렸다.
이밖에 영세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때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전면 운행제한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65톤(1일 미세먼지 배출량 122톤의 약 53%)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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