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4월 20일 까지를 '소각금지기간'으로 설정하여 이 기간 동안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산불발생 통계에 따르면 도 내에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한 시기는 3월과 4월로 각각 30여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32%가 논·밭두렁 등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산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은 소각금지기간 중에 산불방지 패트롤팀이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이나 자칫 산불로 번졌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남부지방산림청 남성현 청장은 "농사철을 맞아 논·밭에서 고춧대, 깻대, 비닐을 태우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며, 대형재해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산불예방에 모두 동참해 줄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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