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매뉴얼 제작·배포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방안 중 하나로, 환기설비의 올바른 유지관리를 위한 ‘환기설비 유지관리 지침’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환기설비 필터 종류.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환기설비 유지관리 지침’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사진은 환기설비 필터 종류. (국토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방안 중 하나로, 환기설비의 올바른 유지관리를 위한 ‘환기설비 유지관리 지침’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책자에는 환기의 일반적인 기초지식을 비롯해 △환기설비의 필터 점검과 교체기준 △덕트의 점검기준 등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 △건축법령상 환기설비 점검 등 내용 구성을 통해 입주민이 세대별로 설치된 환기설비의 위치, 구성, 작동, 유지관리방법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매뉴얼 발표를 계기로 일반국민을 비롯한 건축물 관리자에게 환기설비의 올바른 사용과 유지관리 필요성을 적극 홍보, 실내 미세먼지 저감과 청정할 실내 공기질 조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간 실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는 환기설비가 건축물에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 매뉴얼 배포로 환기설비가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실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기설비는 실내 환기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2006년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시설, 어린이집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의무 설치되고 있다. 국토부는 환기설비 설치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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