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관내 ‘멧돼지 ASF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시 즉시 신고 등 행동요령 준수 안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멧돼지과 동물들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고열, 피부충혈, 푸른반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사진 Pixabay)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멧돼지과 동물들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고열, 피부충혈, 푸른반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사진 Pixabay)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원주환경청)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국내 양돈농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야생멧돼지와 사육돼지간 상호 감염될 가능성도 있어 국내 야생멧돼지 감염 여부 감시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1일 밝혔다.

원주환경청은 야생멧돼지 의심개체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관내 야생멧돼지 ASF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정황이 있는 개체 신고시 신고포상금 10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시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멧돼지가 살아 있지만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죽어 있는 멧돼지를 발견한 경우’ 원주환경청 또는 관할 시‧군‧구 환경담당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멧돼지과 동물들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고열, 피부충혈, 푸른반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감염률과 폐사율이 매우 높지만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국내에 발생할 경우 경제‧사회‧환경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성돈 원주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조기 감시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멧돼지 ASF 신고 및 포상금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홍보자료. (자료 원주지방환경청 제공)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홍보자료. (자료 원주지방환경청 제공)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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