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업자 부담 덜고 사업장 관리 효율성 제고 효과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신고절차가 간소화돼 사업자 부담을 덜고 사업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신고절차가 간소화돼 사업자 부담을 덜고 사업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수리 및 행정처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날림먼지 발생사업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신고수리 및 행정처분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사업구역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고수리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폐업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환경기술인들의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외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에서도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자동차연료 등 검사대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인력·시설장비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자동차연료 등 검사대행기관은 자동차연료·첨가제·촉매제가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현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돼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신고절차가 간소화돼 사업자 부담을 덜고 사업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도 환경기술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등 지방분권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