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40일→270일' 확대…고용보험료율 1.3%→1.6%↑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현행 최장 240일에서 10월 1일부터 최장 270일로 늘어난다.

현행 90∼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120∼270일로 확대되는 것이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액 수준도 높아져 급여액 수준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p 인상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고 지급액 수준을 높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는 않도록 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 실업자는 다음 달 1일 이후에도 현행 하한액(6만120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완화, '실직 직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의 현행 요건을 '실직 직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고쳤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확대와 지급액 인상으로 실업급여 재원 부담은 당연히 커지게 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현행 1.3%에서 1.6%로 0.3%p 인상된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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