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발효…선재·열연 글로벌 쿼터 30% 상한

EU 집행위원회는 27일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사후검토 결과를 반영해 인증된 자동차용 도금강판의 수입만 허용하고, 선재는 글로벌 쿼터(수입할당제)를 국가별로 최대 30%로 상한을 두는 등 수입규제의 강화규정을 발표했다. 사진은 포스코의 냉연강판 제조공정. (포스코 홈페이지 캡처)
EU 집행위원회는 27일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사후검토 결과를 반영해 인증된 자동차용 도금강판의 수입만 허용하고, 선재는 글로벌 쿼터(수입할당제)를 국가별로 최대 30%로 상한을 두는 등 수입규제의 강화규정을 발표했다. 사진은 포스코의 냉연강판 제조공정. (포스코 홈페이지 캡처)

 

[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유럽연합(EU)이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정을 강화한다. EU 집행위원회는 27일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사후검토 결과를 반영해 인증된 자동차용 도금강판의 수입만 허용하고, 선재는 글로벌 쿼터(수입할당제)를 국가별로 최대 30%로 상한을 두는 등 수입규제의 강화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10월 1일부로 발효된다.

이에 따라 한국 등 철강 수출국은 자동차용 도금강판(4B)의 경우 EU 완성차업체로부터 인증받은 제품만 수출이 가능하며, 선재와 열연강판은 글로벌 쿼터를 국가별로 최대 30%만 사용할 수 있도록 상한이 설정됐다. 

쿼터 물량은 경제성장 둔화 등의 이유로 5%에서 3%로 하향조정하고, 지난해 통계를 기준으로 수입점유율 3%를 초과한 인도네시아 등에는 개도국 특혜를 취소한다.

이번 조치에 대한 한국측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그간 가전용 도금강판이 자동차용으로 수입돼 자동차용 강판 제품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EU 자동차사 인증 의무화로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돼 자동차용 도금강판의 안정적 쿼터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또 선재의 글로벌 쿼터 국가별 상한설정에 대해서는 터키·러시아 등 인접국에 의한 쿼터 독점이 방지돼 한국산 선재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EU는 이르면 내년 1월 차기 사후검토 절차를 통해 상황 변동에 따라 조치를 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세이프가드 운영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수출상 어려움을 방지하고, 이번 조치로 인한 무역제한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U는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로 인해 기존 미국에 수출되던 철강이 유럽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난 2월 2일부터 외국산 수입 철강제품에 세이프가드를 적용 중이다.    

as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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