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충남도청서 ‘해안방제조치 업무협약’ 체결
신속하고 효율적 해안방제 초동대응...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이번 업무협약에는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해양환경공단 제공)
이번 업무협약에는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해양환경공단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해양환경공단(KOEM)은 26일 충청남도와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충남도청에서 ‘해안방제조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안방제 초동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방제교육 및 홍보 △방제 전문인력 양성 △방제 장비 및 기술 개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하는 등 해안방제 대응능력 강화에도 적극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실질적인 상호협력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민간 방제자원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승기 이사장은 “공단과 충남이 함께 손잡고 신속한 해안방제, 오염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한 협력을 시작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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