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특허 5건 침해 주장…양사 소송전 양상

 

[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확대일로인 배터리 사업을 두고 소송을 이어가는 등 양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LG화학은 2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이 지난 3일 미국에서 LG화학과 LG전자를 ‘배터리 특허침해’로 제소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 특허소송은 경쟁사 등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경우 정당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로 맞대응하는 글로벌 특허소송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정당성을 밝혔다.

LG화학은 ITC에 자사 관련특허를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셀, 모듈, 팩, 소재, 부품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는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중인 차량에 탑재된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분석결과를 특허침해 근거로 제시했다. 분석결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5건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것.

특히 LG화학에 따르면 특허침해 5건은 모두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와 관련된 ‘원천특허’로, 회피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 원천특허는 관련 기술분야의 필수요소로써 향후 다른 발명자들이 특허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는 동일한 기능이나 작용효과를 얻기가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은 대화를 통한 조속한 합의를 원한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소위 묻지마식 소송에 대응하느라 사업수주나 시장대응 등 기회손실이 막심하고, 인적·경제적으로도 고통이 크다”며 “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보면 소송보다 협력을 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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