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인천 강화군에서 일곱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48시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2019.09.26/그린포스트코리아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인천 강화군에서 일곱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48시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2019.09.2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의 한 돼지농장에서 일곱 번째 ASF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ASF가 발생한 삼산면 돼지농장은 문을 닫은 지 오래된 농장이라 돼지 두 마리만 사육하고 있었다. 

농식품부는 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돼지와 가축 분뇨 등에 한해서만 다른 권역으로의 반출입을 제한했지만, 26일부터는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다.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도 26일 12시를 기해 48시간 더 연장됐다. 농식품부는 “일부에서 방역조치 미흡 사항이 확인돼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일시이동중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국의 돼지농장, 도축장, 출입차량 등이다. 

일곱 번째 ASF가 석모도에서 발견됨에 따라 강화군은 28일 예정된 ‘교동향교 문화재 활용사업 체험 프로그램’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26일 밝혔다.

leesu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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