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35개 하도급사와 ‘건설안전‧상생 간담회’ 열어
안전관리 및 상생문화 정착 위한 제도 소개와 기업 의견 수렴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는 24일 오후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35개 하도급업체와 ‘건설안전‧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 분야 하도급사를 대상으로 안전과 하도급 관련 법, 제도 변경사항 설명, 수자원공사의 건설안전 관리현황과 상생을 위한 공정경제 추진현황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위험성 평가 등 안전관리 항목을 지표화해 발주기관은 물론 현장 근로자까지 모두 점검 활동을 수행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또한 기존에 발생했던 산업재해를 분석해 근로자 재해 빈도가 높은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을 수립·적용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공유했다.
상생을 위한 공정경제 추진현황으로는 추정가격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 건에 대해 여러 전문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공기업 최초로 의무화해 더욱 많은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기술용역 계약체결시 하자를 책임지는 기간을 다소 완화했고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하도급 계약 저가 심사대상 확대 등과 같은 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했다.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안전한 일터 만들기와 상생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발주처와 기업, 현장의 근로자가 모두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가 먼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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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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