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특별법 법안소위 심사 전 대토론회 열려
관리 위주에서 연구자 중심으로...자율과 책임 강화
연구주제 선택권 넓히고 전문성 위주로 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를 주최했다.(이재형 기자) 2019.9.23/그린포스트코리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를 주최했다.(이재형 기자) 2019.9.2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연구개발 제도를 대폭 선진화하는 특별법안이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일반에게 대대적으로 공개됐다. 부처별로 난립해 제도 파악이 까다롭던 평가 기준을 통일하고 연구자의 주제 선정 및 결과물 소유권을 확대하는 등 연구자 중심으로 제도 틀을 바꾸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는23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신용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 유관부처 정관계 인사들과 400여명의 대학 교수, 연구원, 연구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현재 국회 입법공청회를 마치고 법안 심사 소위원회 예비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법안의 골자를 연구자들과 일반에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특별법안은 올해 연구개발(R&D)에 책정된 정부 예산만 20조원을 돌파하는 등 국가 예산에서 R&D 비중이 커지면서, 국가역량 발전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R&D 시스템이 시급하다는 시대적 필요에서 발생했다. 관리와 통제 위주인 R&D 현행 제도에서 벗어나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을 실현하는 내용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세계 자유무역질서와 공급망이 악화되고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 패권 경쟁이 잇따르면서 더욱 견고한 산업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R&D 사업에서 역량과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신용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 유관부처 정관계 인사들과 400여명의 대학 교수, 연구원, 연구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이재형 기자) 2019.9.23/그린포스트코리아
이날 행사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신용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 유관부처 정관계 인사들과 400여명의 대학 교수, 연구원, 연구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이재형 기자) 2019.9.23/그린포스트코리아

법안의 주된 변화는 크게 △연구자에 대한 보다 강화된 연구 자율성과 책임 부여 △연구자를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개선 등의 두 주제로 분류된다. 

먼저 ‘연구자에 대한 보다 강화된 연구 자율성과 책임 부여’는 △R&D 과제 공모‧선정 시 기준 합리화 △연구자의 행정 잡무에 대한 부담 경감 △연구자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등 권한 확대 등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연구 윤리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에서 과제를 선정하고 공모로 분배하는 ‘탑-다운’ 방식을 줄이고 수요 조사 기반의 연구과제 기획을 늘린다. 또 사업 목적과 성격에 따라 연구 용역 평가 항목을 유연하게 줄이고, 평가 시 공정성보다 전문성을 더 우선한다. 

아울러 R&D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 부처마다 달라 혼선이 발생했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특별법으로 통일해 연구자들이 사업 추진 시 겪는 혼선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 연구자와 연구기관간의 모호했던 책임‧권한 관계를 명확히 명시해 혹여 문제 발생 시 연구자가 과도하게 책임지는 사태를 방지하고, 연구행정은 연구 지원 조직이 전담하도록 명문화한다. 

앞으로 연구자는 연구에 모든 외부 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존에는 전부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던 연구 결과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연구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연구자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게 해 보다 도전적인 연구가 가능해진다. 

대신 연구 윤리 위반 행위에 논문 부정 외에 연구비 부정, 성과 탈취 등도 포함시켜 범위를 넓히고, 처벌도 연구비 전액 환수에서 연구비의 최대 5배 환수로 강화한다.

‘연구자를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개선’ 부문에선 연구 자료를 취합하는 정보 시스템, 협회, 진흥회, 사업단 등 연구 전문 기관, 국가 연구 개발 시스템 등의 관리를 선진화한다.

R&D 사업 추진 주체에 따라 난립했던 정보시스템을 통합해 중복 연구를 줄이고 정보시스템 관리 비용을 절감한다. 또 연구 전문 기관의 행정 서비스 품질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제도 위반 관련해 연구자에게 책임을 물을 때는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문회의의 순서로 3번 심사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같은 법안 내용은 앞으로 국회 상임위, 본회의를 거치면서 수정될 수 있으나 연구자 재량을 대폭 확대하는 시사점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내 R&D 예산은 공공과 민간 부문을 다 아우르면 세계 최고 수준이나 그간 성과는 미미했다. 단기 과제에 매몰돼고 자율적인 연구풍토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며 “이번 특별법 단일 체계는 연구자들이 연구개발에 보다 몰입할 수 있게 환경을 제공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silentrock91@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