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4일 TBT위원회서 요구방침…규제 개정안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의 홈페이지 소개장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의 홈페이지 소개장면.

[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최근 중국이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에 따라 시험항목에 추가될 ‘열폭주 전이시험’에 대해 정부가 국제합의 도출 이후 규정에 포함해 달라는 우리측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처음으로 수석대표를 국장급으로 격상해 진행하는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전기차 배터리 개정안을 비롯해 중국의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한 국내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소비자 제품안전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유해물질제한지침(China RoHS 2.0)의 경우 EU와 우리나라 등이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것처럼, 중국도 국외에서 발행한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밖에 한-중 양국은 2015년 9월 체결한 ‘한-중 소비자제품안전협력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상호 제도에 대한 정보교환과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규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한-중 TBT 위원회를 통해 중국 기술규제에 대한 국내 수출기업들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미해결 의제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와 수시로 협의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채널 등을 활용해 지속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as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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