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적극행정 실행계획 확정
국민에게 직접적 환경복지 제공 우수사례 3건 심의 예정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및 사례 발굴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지원 △적극행정 사례 및 저작물(콘텐츠) 발굴‧확산 대응 △소극행정 혁파 등 4개 분야 핵심과제를 담았다.
먼저 적극행정 추진체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운영,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연구모임을 활성화한다.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지원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징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전자문 감사 및 면책제도를 활성화한다.
이밖에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현안점검회의 등 환경부의 주요회의에서 적극행정 사례를 주기적으로 발표‧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또한 규정의 적극적인 해석‧적용 등 적극행정이 필요한 대상과제를 사전에 찾아내 환경난제들을 선제적으로 풀어나갈 예정이다.
적극행정 실행을 위해 환경부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제1차 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 ‘환경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 확정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사례 후보 24건 중 사전심사를 통해 선정한 6건의 사례를 심의, 이 중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최종 확정한다.
환경부 적극행정 위원회는 9월 초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3명(정책기획관,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민간위원 10명(규제정비위원 7명, 자체감사위원 3명), 간사 1명(혁신행정담당관) 등 총 15명이고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적극행정은 우리 모두의 당연한 의무”라며 “환경부 내에서 적극행정 공직문화가 일상화돼 국민이 체감하는 최적 환경복지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전 직원에게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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