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적극행정 실행계획 확정
국민에게 직접적 환경복지 제공 우수사례 3건 심의 예정

적극행정 실행을 위해 환경부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제1차 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한다. (송철호 기자)
적극행정 실행을 위해 환경부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제1차 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한다. (송철호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및 사례 발굴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지원 △적극행정 사례 및 저작물(콘텐츠) 발굴‧확산 대응 △소극행정 혁파 등 4개 분야 핵심과제를 담았다.

먼저 적극행정 추진체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운영,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연구모임을 활성화한다.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지원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징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전자문 감사 및 면책제도를 활성화한다.

이밖에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현안점검회의 등 환경부의 주요회의에서 적극행정 사례를 주기적으로 발표‧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또한 규정의 적극적인 해석‧적용 등 적극행정이 필요한 대상과제를 사전에 찾아내 환경난제들을 선제적으로 풀어나갈 예정이다.

적극행정 실행을 위해 환경부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제1차 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 ‘환경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 확정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사례 후보 24건 중 사전심사를 통해 선정한 6건의 사례를 심의, 이 중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최종 확정한다.
 
환경부 적극행정 위원회는 9월 초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3명(정책기획관,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민간위원 10명(규제정비위원 7명, 자체감사위원 3명), 간사 1명(혁신행정담당관) 등 총 15명이고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적극행정은 우리 모두의 당연한 의무”라며 “환경부 내에서 적극행정 공직문화가 일상화돼 국민이 체감하는 최적 환경복지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전 직원에게 강조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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