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 '계시별 차등요금제' 2000개 일반가구에 적용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일명 ‘계시별 요금제’를 전기소비자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서울, 경기, 인천 등 7개 지역 2048개 가구를 대상으로 23일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일반형 계량기. (안선용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일명 ‘계시별 요금제’를 전기소비자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서울, 경기, 인천 등 7개 지역 2048개 가구를 대상으로 23일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일반형 계량기. (안선용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계절과 시간에 따라 전기요금이 차등 적용되는 요금제가 일반가정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일명 ‘계시별 요금제’를 전기소비자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서울, 경기, 인천 등 7개 지역 2048개 가구를 대상으로 23일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요금제는 여름과 겨울, 봄가을 등 계절별과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등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이 차등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스마트 계량기가 보급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광주, 경북 아파트단지 중 한전에 참여를 신청한 가구에 한한다.

시범사업용 요금제는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를 기준으로 일반형(하계 4시간, 동계 3시간)과 집중형(하계 2시간, 동계 2시간) 등 2가지로 구성됐다.

일반형은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가 하계 4시간(13~17시), 동계 3시간(9~12시)으로, 경부하 요금 대비 최대부하 요금은 하계 2.3배, 동계 1.7배가 적용된다. 집중형은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가 하계 2시간(15~17시), 동계 2시간(9~11시)이며, 경부하 요금 대비 최대부하 요금은 하계 4.3배, 동계 2.7배 부과된다.

그렇다고 계시별 요금제가 실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시범사업인 만큼 가상으로 적용해 기존 누진제 요금보다 낮을 경우에만 요금차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높을 경우에는 그대로 누진제 요금을 적용해 소비자 입장에서 특히 유리하다.

계시별요금제를 사용하는 가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파워플레너)을 통해 전력사용량과 계시별 요금정보, 누진제 요금과의 비교, 전기소비패턴 등 다양한 소비정보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같은 요금제는 수요관리,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의 목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산업용이나 일반용 고압 소비자에 한해서는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중이나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계시별 요금제 적용시 주택용 소비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 변화를 살펴보고, 소득이나 가구원수, 사용가전기기 등 소비자 그룹 특성별로 전기사용 패턴과 변화를 추가 분석해 계시별 요금에 대한 소비자 수용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시범사업 결과를 활용해 1인가구 증가 등 가구유형의 변화, 가전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수요 변화 등을 반영한 다양한 요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의 요금 선택권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계시별요금제의 일반형과 집중형 비교. (산업부 제공)
계시별요금제의 일반형과 집중형 비교. (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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