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국 선박 두 척...남극 어장서 불법 조업 문제 삼아

(미국 해양대기청)
'2019 국제 어업관리 개선 보고서' (미국 해양대기청·NOAA) 2019.9.2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당장 경제적으로 불이익은 없지만, 국가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 해양대기청(NOAA)은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IUU)'으로 지정했다고 19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 보고서는 2년에 한번씩 나온다.

미 해양대기청의 이번 조치는 재작년 12월 우리나라 원양어선 두 척(홍진701호, 서던오션호)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남극 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2~3일 추가 조업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IUU(Illegal·Unreported·Unregulated)란 불법·비보고·비규제를 뜻하는 예비 불법 어업국의 약어로, IUU로 지정되면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이나 어업 활동 등에 미치는 불이익은 없지만, 그 지위는 2년 동안 유지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7년 말 사건을 통보받자마자 해당 어선들에 즉시 어장 철수를 명령하고 이듬해 1월 문제 선박들에 대한 수사를 해경에 의뢰했다.

이와 관련, 해경과 검찰은 통신업체 서버 오류로 어장폐쇄 통보 메일을 받지 못한 ‘홍진701호’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입건 조치했지만, 메일을 열람하고도 조업을 강행한 ‘서던오션호’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국은 이미 2013년 한차례 IUU에 지정된 적이 있다.

이에 해수부는 현행 법규의 한계를 인식하고, 행정기관이 직접 불법조업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7월에 상정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IUU 지정과 관련, 해수부는 20일 “NOAA의 보고서 제출 시점인 지난달, 미국 측이 미리 한국의 관련법 개정이 완료되지 못해 IUU 지정이 불가피했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NOAA의 차기 보고서 발행 전 불법 어업국 지정을 조기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자유 무역 협정(KORUS FTA) 환경 규정에 근거, 한국 정부에 해당 문제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leesu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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