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유예조항에 취소근거도 없어

트럼프가 캘리포니아에서 독자적으로 운용 중인 연비규제를 취소할 것으로 밝힌 가운데, 유진투자증권은 19일 트럼프의 이같은 계획이 미국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캘리포니아는 연방정부 규제 대비 30% 이상 강화된 자동차 연비규제를 시행 중이다. (픽사베이 제공)
트럼프가 캘리포니아에서 독자적으로 운용 중인 연비규제를 취소할 것으로 밝힌 가운데, 유진투자증권은 19일 트럼프의 이같은 계획이 미국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캘리포니아는 연방정부 규제 대비 30% 이상 강화된 자동차 연비규제를 시행 중이다. (픽사베이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에서 독자적으로 운용 중인 연비규제를 취소할 것으로 밝힌 가운데, 유진투자증권은 19일 이같은 결정이 미국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유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와의 법적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매우 낮은 점,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뉴욕, 뉴저지 등에서 연비규제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캘리포니아는 연방정부 규제 대비 30% 이상 강화된 자동차 연비규제를 시행 중이다.

한병화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연방정부 연비규제는 1970년에 제정된 ‘Clean Air Act’ 기반"이라며 "캘리포니아는 그 이전부터 독자적 규제를 행했기에 유예를 적용했고, 유예조항에는 연방정부가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어 과거 행정부에서도 이를 취소하려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는 캘리포니아식 연비규제를 따르는 13개 주가 있고, 이를 포함한 17개 주는 트럼프의 연비규제 완화를 막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향후 미국 전기차 시장의 70~80%에 달하는 지역에서는 트럼프 의도와 별개로 전기차 시장이 견조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특히 미국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 비중이 압도적으로, 트럼프의 결정이 국내업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as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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