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18일 베이징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서 중국에 입장 전달

한국 정부가 중국 공청회에서 국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이 더 이상 중국 내 관련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덤핑 재발 우려도 없어 반덤핑 조치를 조기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픽사베이 제공)
한국 정부가 중국 공청회에서 국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이 더 이상 중국 내 관련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덤핑 재발 우려도 없어 반덤핑 조치를 조기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픽사베이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한국 정부가 중국 공청회에서 국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이 더 이상 중국 내 관련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덤핑 재발 우려도 없어 반덤핑 조치를 조기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OCI, 한화케미칼 등과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반덤핑 조치 종료의 근거로 중국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률 등 지표 개선으로 산업피해가 지속되지 않고 있다는 점, 고품질의 한국 제품에 대한 중국 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중국 상무부의 합리적 판정을 촉구했다.

대표단은 특히 반덤핑 조사를 담당한 상무부 위번린 무역구제조사국장과의 면담에서 폴리실리콘을 포함한 국내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양국간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국 정부는 반덤핑 조사 및 중간재심을 통해 2014년부터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해 4.4~8.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해당조치의 5년 경과 후 종료여부를 심사하는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내년 1월 최종판정이 나올 예정이다.

국내 폴리실리콘 제품의 지난해 중국 수출량은 4만4900톤으로, 수출액은 5억9600만달러에 달했다.

as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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