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저장탱크 화염방지기 설치 의무·인화방지망 규격 구체화

행정안전부가 18일 제9회 안전기준심의회를 열고, 고양저유소 유증기 폭발과 같은 또 다른 대형화재를 막기 위해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 개선방안’과 통합관리를 위한 부처별 안전기준 등록 여부를 심의한다. (픽사베이 제공) 2019.9.17./그린포스트코리아
행정안전부가 18일 제9회 안전기준심의회를 열고, 고양저유소 유증기 폭발과 같은 또 다른 대형화재를 막기 위해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 개선방안’과 통합관리를 위한 부처별 안전기준 등록 여부를 심의한다. (픽사베이 제공) 2019.9.1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행정안전부가 18일 제9회 안전기준심의회를 열고, 고양저유소 유증기 폭발과 같은 또 다른 대형화재를 막기 위해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 개선방안’과 통합관리를 위한 부처별 안전기준 등록 여부를 심의한다. 

행안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방안에 따르면 인화점 38℃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화염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간 불명확했던 인화방지망 설치규격도 40메시(인치 면적당 구멍수) 이상의 구리망으로 구체화한다. 

또 ‘소규모 시설 허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고, 위험물 시설 사용중지시 안전조치와 신고의무 규정도 마련해 취약저장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도 실습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규 종사자의 경우 6개월 내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신기술 연구개발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신기술 연구개발시 연구개발 사업의 전주기 안전성 평가와 관리를 강화하고,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안전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는 방식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고예방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안전기준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안전기준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s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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