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범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요건 및 절차 등 구체화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개선하는 한편, 지난 3월 26일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의 후속조치다.
우선 취약계층의 범위가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된다. 농어업인 등은 장기간 야외 활동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쉽지만 근로자가 아니어서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돼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추가되고 마스크 보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 맞춤형, 주제별 특화된 저감방안 연구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이하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연구관리센터로 지정 받으려면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춰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들어오면 환경부는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해 지정요건에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게 된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농어업인 등 국민의 건강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고 민·관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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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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