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너지절약계획서 FAQ' 제작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에 관한 지침서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제공) 2019.9.16./그린포스트코리아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에 관한 지침서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제공) 2019.9.1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에 관한 지침서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건축허가 신청시 준수해야 하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대한 건축시장의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절약계획서 FAQ’를 제작·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그간 이해가 어렵거나 해석의 혼선을 빚었던 부분 등 다양한 민원을 사전 해소하고, 별도 유권해석 없이 신속하게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유용하다. 국토부가 최근 3년간 한국에너지공단에 접수된 1544건의 서면질의를 분석해 책자에 담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1986년부터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2013년부터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로 적용대상이 전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건축주 등은 건축허가 신청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담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실제 민원사례 분석 및 검토를 바탕으로 제작한 이번 에너지절약계획서 FAQ는 건축 허가권자, 설계사 등 실무자뿐 아니라 건축주 등 국민의 건축허가 업무 소요시간 단축 및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기준 강화와 건축주나 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기준 해설서 발간과 교육 등을 진행한 결과 최근 건축물이 30년전 건축물에 비해 난방에너지를 43%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as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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