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골재 고갈 막는 대체자원개발 시급
친환경적·경제적 대안으로 순환골재 부각
순환골재 생산자 관리 소홀로 기존 취지 무색

순환골재를 100% 활용한 강천산 휴게소.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순환골재를 100% 활용한 강천산 휴게소.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매년 여의도 면적(850㎡)의 103배에 달하는 산림이 파괴되는 가운데, 천연골재 채취가 자연환경 훼손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자원고갈도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20년 이내 천연골재 고갈사태를 맞이할 것으로 보여 대체자원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훼손은 물론 자원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환골재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천연자원은 한정돼 있고 건설폐기물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이 순환골재라는 것.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건설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면 수집·운반 이후 파쇄·분쇄, 분리·선별 등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 골재로 재탄생시키는 것. 이렇게 생산한 순환골재는 다시 도로공사용, 콘크리트용 등 건설공사에 사용한다.

한국건설자원협회에 따르면, 천연골재를 대체해 순환골재를 사용할 경우 환경적·경제적 편익효과는 연간 1조3000억원 이상이다. 순환골재 1톤당 약 2만7000원의 편익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특히 순환골재를 사용할 경우 천연골재로 인한 국토훼손을 억제하고 건설폐기물 매립을 최소화해 매립지의 수명을 연장한다.

생산된 순환골재는 주로 성토·복토용으로 다량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2여객 터미널 진입도로 2구간 및 주차장 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내장산 금선교 화장실 신축 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수도권 제2매립장 매립 및 부대공사 △‘경기도시공사’의 황해 경제 자유 구역 포승지구 부지조성 공사(1공구) 등이 있다.

현재 정부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품질기준 부적합 순환골재 대거 유통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해 생산한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범위와 재활용 용도를 확대하기 위한 고시를 2017년 9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선 도로공사의 경우 현재 의무사용을 해야 하는 신설·확장 공사 외에 도로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공사에서도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도로 공사의 구간은 폭이 2.75m 이상이고 길이가 1㎞ 이상이거나 포장면적이 9000㎡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농어촌 도로의 경우에는 공사구간 길이가 200m 이상이거나 포장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 순환골재 등을 의무사용 하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에도 순환골재를 의무사용 하도록 추가하는 한편, 지역적 특성·여건을 고려해 순환골재 등을 의무사용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나 사용량 등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정부 관계자는 “매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 활용사례를 공모·선정해 포상하고 사례집을 발간·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순환골재에 대한 수요자 인식 전환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순환골재 사용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고부가가치 용도로의 사용을 활성화해 천연골재 생산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순환골재 생산업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순환골재가 대거 유통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문제는 순환골재가 여전히 폐기물 수준에 머물러 건설사들이 사용을 꺼린다는 데 있다.

건설업 관계자는 “순환골재는 유기이물질(쓰레기)을 1% 이하로 가공하는 것이 원칙인데, 중간처리업자가 생산한 순환골재를 살펴보면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오히려 이런 순환골재는 환경오염을 유발해 순환골재 기존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관리감독은 1년에 한 차례 실시된다. 순환골재 생산자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만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결국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순환골재가 건설현장에 공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순환골재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는 “부적합한 제품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요구·행정조치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불량 순환골재에 대한 제재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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