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판촉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모다아울렛 운영사를 제재했다. (모다아울렛 페이스북 캡처) 2019.9.10/그린포스트코리아
사람들이 모다아울렛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 (모다아울렛 페이스북 캡처) 2019.9.1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 에코유통 등 2개 사업자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0일 공정위는 모다아울렛 운영사업자들이 판매촉진 행사비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떠넘기고, 상품공급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중요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 및 위치’를 빠뜨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처럼 대규모 유통업범을 어긴 두 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다이노칩에 3억7700만원, 에코유통에 4000만원 등 총 4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모다아울렛은 현재 16개 점포가 있다. 대명화학그룹 소속사인 모다이노칩이 대전점 등 15개 점포를, 에코유통이 순천점 1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다아울렛은 2017년 9월과 11월에 전 매장에서 각각 ‘창립 15주년 할인행사’, ‘2017년 모다데이 행사’라는 이름으로 가격할인행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사은품 비용(약 7200만원), 광과문자 발송비용(약 1100만원),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해 사전 서면약정 없이 569개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은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이다. 1만원짜리 상품을 10% 할인 판매했을 경우에는 1000원이 이 비용에 해당한다.

또 모다아울렛 대전점은 2016년3월~2017년12월 중 지점 가격할인행사 ‘2016년 새봄맞이 골프대전’ 등 11건의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사은품 등 비용(약 200만원) 및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을 서면약정없이 18개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2017년6월~2018년2월 사이에 연 ‘원피스 대전’ 등 5건의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매대, 행거 등 집기 대여비용을 37개 납품업자가 추가로 내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11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비용 분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판촉비 분담에 관한 약정 시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모다아울렛은 2014년5월~2017년8월에 41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 방식의 상품공급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법정필수 기재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및 면적을 누락했다. 특약매입 방식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반품조건부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해 판매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공정위는 모다아울렛이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등을 구두 약정 형태로 정해 운영했으나,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위치 변경이나 매장 면적 축소 등의 상황이 일어나면 납품업자가 이를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려워  거래의 안전성을 저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격할인 형태의 판촉행사의 경우 가격할인에 따른 정상판매가격과 할인판매가격의 차액이 판촉비용에 포함되며,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비용의 분담을 약정하되 분담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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