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6년 10건 입찰과정서 사전 가격협의

[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한진 등 8개 사업자들이 한국전력공사 등 발전 4사가 발주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했다가 과징금 31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등 발전 4사가 2011~2016년 발주한 변압기 등 발전분야 수요물자에 대한 10건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 (주)한진 등 8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1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8개 사업자는 한진, 씨제이대한통운, 동방, 세방, 동부익스프레스, 선광, 케이씨티시, 금진해운 등으로, 변압기·전신주 등 한전 사용자재를 비롯해 유연탄, 석회석, 보일러·터빈 등 발전소 건설용 기자재 등을 공급할 때 경쟁에 따른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석회석 운송용역 입찰 등 5건에서는 낙찰사가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참여사에게 운송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이를 통해 일정 수익을 배분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하는 변압기 등 발전사 수요물자들에 대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관련 운송사업자들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데에 의미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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