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 (CJ 제공) 2019.9.5/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 (CJ 제공) 2019.9.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검찰이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선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이선호씨는 지난 1일 새벽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사탕·젤리형 대마 등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선호씨가 마약 밀반입 혐의를 인정하자 불구속 입건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지난 3일 이선호씨를 추가소환한 검찰은 4일 서울 장춘동 소재의 이선호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4일 저녁 6시쯤 주변에 알리지 않고 홀로 택시를 타고 인천지방검찰청으로 향한 이선호씨는 “저의 잘못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매우 마음 아프다”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루 빨리 구속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CJ 측은 이선호 씨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릇된 일로 인해 CJ 임직원들에게 큰 누를 끼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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