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행정처분 강화 등 논의

단속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진 픽사베이)
단속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진 픽사베이)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5일 오후 부산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 및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대검찰청, 해양경찰청,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및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다.

오징어 공조조업은 채낚기 어선이 불빛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이용해 한꺼번에 대량의 오징어를 잡는 불법 조업방식이다. 오징어 공조조업은 야간에 짧게 이루어져 현장에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가 쉽지 않고 최근에는 불법 수익금도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어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2014년부터 대책회의를 갖고 오징어 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긴밀한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를 갖춰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불법어업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특별단속 △어선위치정보 공유 통한 어선위치 모니터링 강화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선 행정처분 강화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강화 등을 논의한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들은 공조조업 외에 다른 형태의 불법조업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과 같이 해당 어선에 허가된 어업방식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도움을 받아 조업하다가 단속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엄중한 단속과 함께 행정처분의 실효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등 불법 공조조업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어업인들도 자발적으로 수산자원 관리 및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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