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대형유통매장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형수 기자) 2019.9.4/그린포스트코리아
국회에서 대형유통매장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형수 기자) 2019.9.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휴식권을 보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 등 시민단체들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유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쉴 권리와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1년 대형유통매장에 노동자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와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이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삽입됐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노동자들의 휴식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노동자들의 고객용 화장실 이용을 막는 관행도 사라지지 않았다.  

백화점에서 판매 노동을 하는 나윤서 록시땅코리아노동조합 위원장은 “지금도 의자에 앉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고 30초면 가는 고객용 화장실을 두고 3분을 가야하는 직원용 화장실을 가야 한다”며 "노동자들은 방광염과 하지정맥류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백화점 직원용 휴게실은 너무 멀거나 가까워도 300명에게 주어진 의자가 30개 뿐이라 비상계단에 박스를 깔고 쉬었다"며 "선배들이 그랬고 상황 개선되지 않으면 후배들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면세점 노동자는 다른 사람들처럼 마음 편하게 가족과 명절을 보내고 싶다고 호소했다. 면세점 판매 노동자인 김인숙 부루벨코리아노동조합 조직국장은 “면세점이 한 달에 하루 이틀 문 닫는다고 오던 관광객 안 오겠냐”며 “설이나 추석 때면 누군가는  미안한 마음으로 가족을 만나러 가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가족에게 미안해 하며 일해야 하는 게 면세점 노동자의 현실”이라고 했다. 

대형마트 3사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최근 내놓은 추석 명절 전 의무휴업일(9월8일)을 명절 당일(9월13일)로 바꿔달라는 요구는 철회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형마트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한 달에 이틀 이상 공휴일을 가져야 한다. 김진철 한상총련 공동회장은 “침체된 대형마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법으로 정한 의무휴업일 바꿔달라는 것”이라며 “대형유통업체의 이익 보호를 위한 의무휴업일 변경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유통업체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선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서서 대기할 것을 강요하거나 고객용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며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서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시키고 행정부처도 실질적 방안을 세우며 노동자들 요구에 응답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한 달에 2회인 대형유통매장의 의무휴업일을 주 1회으로 늘리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몇 년째 국회 상임위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관점에서 보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신세계, 이마트,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등 유통 대기업들은 자율적 의무휴업을 통해 노동자와의 상생에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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