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인천시 등 업무협약 체결
인천 내 12년 이상 노후 건설기계 약 4500대

지난해 12월 기준 인천시에는 12년 이상된 노후 건설기계가 약 4500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Pixabay)
지난해 12월 기준 인천시에는 12년 이상된 노후 건설기계가 약 4500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Pixabay)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광역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개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과 5일 오전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지역 노후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백현 인천시 환경국장 △장종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최종태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이 참석한다.

인천시에는 남동·부평·주안 등 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고 대규모 주택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라 건설기계 사용이 많은 편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인천시에는 12년 이상된 노후 건설기계가 약 4500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시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약 800만원~3000만원)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저공해조치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방법과 구형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방법 2종류가 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인천지역본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인천지역 사업장 내 노후 건설기계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직원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저공해 조치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관급공사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의무화’에 앞서 이번 협약을 통해 자발적으로 건설기계 미세먼지 감축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수도권 노후 건설기계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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