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체 협의...신고서 제출하면 ‘밸브 개방’ 가능
충남도 “조업정지 적법”, 경북도 “청문 후 결정”

이번 민간협의체 협의에 따라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제철기업들은 앞으로 합법적으로 브리더밸브를 개방할 수 있게 됐다. (사진 현대제철)
이번 민간협의체 협의에 따라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제철기업들은 앞으로 합법적으로 브리더밸브를 개방할 수 있게 됐다. (사진 현대제철)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정부가 제철소의 브리더(비상배출구) 개방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철강업계가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다. '조업정지 10일 - 10조 손실'의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업계, 전문가, NGO 등과 공동으로 구성한 민간협의체는 3일 발표한 '해법'에서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면 브리더를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제철기업들은 앞으로 합법적으로 브리더밸브를 개방할 수 있게 됐다. 브리더는 고로 상부에 설치된 안전밸브로 용광로 내 압력이 일정수준 이상 높아지면 열리도록 된 안전장치다. 정기보수 과정에서 폭발위험이 있기 때문에 브리더를 개방하는데 이는 대기오염물질의 위법적 배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방안에 따라 두 제철소가 앞서 받은 조업정지 처분도 과징금 등으로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이날 “현대제철 조업 정지 처분은 적법하며 취소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고 경북도는 “포항제철소의 청문을 거친 후 결정을 내린다”고 했지만, 정부와 업계,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사회까지 협의한 내용을 크게 반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현행법상 브리더 개방시 계속 위법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일단 업계가 자체 개선계획서 등을 포함해 변경신고를 지자체에 신청하고 변경신고 절차를 거치면 법에 따라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위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관협의체는 지난 6월 19일 발족한 이후 브리더밸브 개방시 오염물질의 종류와 수준, 외국의 운영사례 및 저감방안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브리더밸브를 열었을 때 주로 나오는 물질은 먼지로, 분량만 놓고 보면 밸브가 열렸을 때 배출되는 먼지는 연간 먼지 배출량의 1.35% 정도로 적은 양이다. 문제는 그 물질이 단시간에 배출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제철소는 브리더 개방시 먼저 개방일자, 시간 및 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어 최소 3시간 전에 용광로에 연료(석탄가루)를 투입하는 작업을 중단하고 용광로 내 풍압을 기존 300~800g/㎤에서 100~500g/㎤로 줄여야 한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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