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원,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1000만원 과태료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 대한 단속과 별개로 특별단속 대상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국 3000여개 전문음식점을 선별해 중점 단속함으로써 단속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사진 Pixabay)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 대한 단속과 별개로 특별단속 대상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국 3000여개 전문음식점을 선별해 중점 단속함으로써 단속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사진 Pixabay)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수입량이 많은 수산물 중 생태(냉장명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등 8개 품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기동단속반과 광역단속반, 관세청 등이 합동으로 대형유통·가공업체, 수입물품 이력신고가 미흡하거나 늦게 신고하는 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는 최근 규모가 커지고 있는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수입유통 이력정보를 활용, 통관단계부터 철저히 잡겠다는 뜻이라고 관리원은 설명했다. 이에따라 관리원은 필요한 경우 검찰 및 경찰과 공조 수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 대한 단속과 별개로 특별단속 대상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국 3000여개 전문음식점을 선별해 중점 단속함으로써 단속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최근 수입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단속 결과를 분석해 필요시 특별단속을 연장하거나 추가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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