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더 민관협의체' 6차례 논의 끝에 '해법' 내놓아
석탄가루 투입 조기중단, 풍압 낮게 설정 등 통해 오염물질 저감 기대
제철소, 여전히 대기오염물질 사유로 경고·과태료 처분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3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9.3/그린포스트코리아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3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9.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제철소 조업중단 사태까지 우려됐던 용광로 '브리더밸브 개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브리더 개방 때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보고토록 하는 등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방안마련을 위해 환경부는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 그동안 6차례 논의 끝에 해법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제철소는 브리더밸브 개방시 먼저 개방일자, 시간 및 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어 연료(석탄가루) 투입을 최소 3시간 이전에 중단하고, 용광로 내 풍압을 낮춰야 한다.

이를 통해 브리더밸브 개방 때 배출되는 먼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드론을 띄워 지난 5~7월 4차례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브리더밸브 상공의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연료(석탄가루) 투입을 조기에 중단하고 세미 브리더밸브를 활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먼지가 적게 배출됐다.

제철업계는 환경시설 개선 투자도 확대, △제강시설에 대한 집진기 추가 설치 △열처리로 등에 대한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설치 △코크스 원료 야적시설에 대한 밀폐화 조치 등을 통해 날림 먼지 저감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확대와 연계해 브리더밸브 개방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업체에서 배출하는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시켜 관리한다.

민관협의체는 지난 6월19일 발족한 이후 브리더밸브 개방시 오염물질의 종류와 수준, 외국의 운영사례 및 저감방안 등을 조사했다.

용광로 정기보수 절차. (자료 환경부 제공)
용광로 정기보수 절차. (자료 환경부 제공)

◇ ‘관리감독 사각지대’, ‘안일한 관리감독’ 존재

정부,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일 인천녹색연합이 발표한 ‘동구 제철업소 환경실태 특별점검 결과보고’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인천 동구에 위치한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를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 결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부식‧마모‧훼손 등으로 경고 5건과 과태료 86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지역 제철업소는 최근 문제가 된 ‘고로’ 방식이 아닌 ‘전기로’ 방식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던 업체들의 발언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로, 그동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거나 안일하게 관리감독 해 온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인천녹색연합은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보수작업 조치결과를 공개하고 지자체는 제철소 대상으로 한 민관공동점검단을 구성해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특히 이렇게 도출된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민간협의체의 저감방안 이후 포스코 및 현대제철 두 업체가 공정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3개 지자체(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가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업체가 변경신고를 받으면 앞으로 추가적인 위법 발생 여지는 없어지게 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브리더밸브 문제는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앞으로 적정관리를 통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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