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P 공극 등 88개 항목 정기검사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 한빛 6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야경.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2019.9.2./그린포스트코리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 한빛 6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야경.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2019.9.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 한빛 6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고 2일 밝혔다. 한빛 6호기는 5월 30일부터 격납건물 내부철판(CLP)과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건전성 등을 중심으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8개 항목에 대한 정기검사가 진행된 바 있다. 임계란 정상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연료의 핵분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함을 의미한다.

원안위에 따르면 CLP 점검결과 기준두께(5.4㎜)에 미달 부분은 없었고 콘크리트 공극 1개소는 보수 후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을 통해 건전성을 확인했다. 증기발생기 세관의 관막음 정비 등은 적절히 수행했고,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도 모두 제거했다. 

원안위는 3월 15일 인근 낙뢰로 인해 터빈·발전기가 정지됐던 한빛 5호기에 대해서도 변압기 보호설비 교체 후 결선상태나 성능시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as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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