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내 고전압 AMP 사용 위해서는 기준에 따른 설비 갖춰야

(사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30일 「선박전기설비기준」을 개정, 항만 내 대기오염물질 저감의 발판을 마련했다. (사진 해양수산부)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해양수산부는 30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대폭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 ‘육상전원공급설비(AMP)’의 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선박전기설비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나라 대형 선박이 고전압 AM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준에 만족하는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대부분 정박 중 작동하는 자가발전기에서 발생하는데 AMP는 자가발전을 하지 않고 육상에서 전기를 공급해주는 친환경 설비다. 

미국은 2014년부터 LA·롱비치 항에 들어오는 선박에 AMP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중국 등도 AMP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광양·부산·인천 등을 대상으로 AMP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leesu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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