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못할 손해 예방 필요성 인정…공공복리 중대 영향 우려 없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달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하자 소송을 낸 서울지역 8개 고교가 전부 자사고 지위를 일단 유지하게 됐다.

지난 28일 부산지법과 수원지법이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의 신청을 각각 받아들인 데 이어 서울 지역 자사고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30일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어 같은 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중앙고·이대부고가,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숭문고·신일고가,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배재고·세화고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인용했다

담당 재판부는 모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 자사고들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고. 9월 초 시작되는 내년 입시 전형도 예전처럼 진행될 전망이다.

자사고들은 "나중에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재정이 악화하는 것은 물론, 자사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면서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주장,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yangsangsa@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