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객실 승무원과 접객 서비스 직원 등은 제외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대한항공이 다음 달 2일부터 임직원 복장 자율화를 시행, 항공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운항·객실 승무원과 접객 서비스 직원 등 유니폼을 착용해야 하는 직원은 당연히 예외다.
해외 지점에서는 각 지역의 문화와 기후 특성에 맞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자율 복장 시행에 따라 임직원들은 청바지·반바지 등 본인이 원하는 복장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한항공은 "회사가 복장에 대한 세세한 제한사항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복장 자율화를 직접 경험하고 시행, 임직원들이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5월부터 '노타이'(no-tie) 근무와 점심시간 자율 선택제를 시작했다.
yangsangsa@greenpost.kr
양승현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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