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의결
조작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조작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측정, 보존하지 않거나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다.

배출시설의 조업정지 및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도 강화됐다. 사업자가 정상적인 측정대행 업무를 방해하면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 허가를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 조업정지를 내리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자체 측정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측정한 경우에만 해당 조치가 이뤄졌다. 

오염물질을 상습적으로 배출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동일한 시설에서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넘겨 초과부과금을 2차례 이상 부과 받으면 초과부과금의 10배까지 금액을 가중해 산정할 수 있게 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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