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접착제·세정제 등 24개 위반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위반 접착제. (사진 환경부 제공)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위반 접착제. (사진 환경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4배 이상 검출된 접착제 등 유해 생활화학제품 24개를 적발해 회수조치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올 상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받은 제품들이다. 

적발된 제품 중 접착제 1개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100mg/kg)을 4배 초과해 검출됐다. 나머지 23개 제품은 국내 제조·수입자가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시장에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이들 제품의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해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2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시행을 통해 막(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인공 눈 뿌리개(스프레이) 등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새로 추가해 초,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35품목을 관리하고 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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