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안전기준 추가방안 마련
권역별 설명회, 간담회‧현장 방문 거쳐 안전기준 확정‧시행

 
이번 취급시설 고시는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국내외 신기술들을 신속히 적용해 현장에서의 화관법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했다. (사진 서산시청 제공)
이번 취급시설 고시는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국내외 신기술들을 신속히 적용해 현장에서의 화관법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했다. (사진 서산시청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규정한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취급시설 고시)’를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취급시설 고시는 화학사고로부터 안전과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상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에 필수적인 관리기준(47개 조항)은 시행규칙에 유지하고, 이를 9개의 취급시설로 세분화해 구체적인 기술기준이 반영된 화학물질안전원의 행정규칙(336개 조항)으로 제정됐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해부터 3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업종별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또한 올해 6월부터 9회에 이르는 권역별 설명회 및 행정예고를 비롯해 지난 8월 7일 제4차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등을 거치는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이번 취급시설 고시를 확정했다.

권역별 설명회는 화학물질안전원과 한국환경공단이 함께 개최했으며 서울, 대전, 충주, 대구, 부산, 울산, 전주, 여수에서 총 5725명이 참석해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세분화. (자료 화학물질안전원 제공)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세분화. (자료 화학물질안전원 제공)

이번 취급시설 고시는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국내외 신기술들을 신속히 적용해 현장에서의 화관법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했다. 기존 시설에서 화관법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 준수를 위해 현장 작업시 오히려 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방류벽, 실내 탱크 간 거리 등 19개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화관법의 안전기준에 국내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신기술들이 현장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준을 폭넓게 인정했다. 또한 이번 취급시설 고시에는 지난 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 중 하나로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기준도 포함됐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취급시설 고시 제정으로 화관법은 준수하기 어렵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외 신기술들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기준에 적극 도입된다면 기업이 원활하게 화관법을 이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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