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기협회는 9월 시행 예정인 전기저장장치의 시설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27일 서울 송파구 전기회관에서 ‘전기저장장치 관련 기술기준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 안선용 기자) 2019.8.27./그린포스트코리아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저장장치의 시설기준 제개정안을 다듬고, 27일 서울 송파구 전기회관에서 ‘전기저장장치 관련 기술기준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 안선용 기자) 2019.8.2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어떻게 하면 전기저장장치(ESS)의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 대한전기협회가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기저장장치의 기술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27일 서울 송파구 전기회관에서 ‘전기저장장치 관련 기술기준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개정안은 다음달 시행된다. 

김기현 전기협회 기술기준처 실장은 “이번 제·개정안은 그간 ESS의 화재사고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 끝에 화재예방을 위해 내놓은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전기협회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1년여 사이 ESS 화재사고는 23건에 달한다.

산업부는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라 지난 1월 ESS 관련 시설기준 제·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했으며,  전기협회 분과위와 전문위 등의 기술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했다.

이번에 바뀌는 기준을 보면, 우선 유지관리의 범위가 ESS 시설장소 전체로 확대됐다. 또한 주요 화재원인으로 지목된 수분(결로 또는 누수 여부)과 분진(실내먼지 등 고체입자 축적 정도)을 운영환경 추가관리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유리, 알루미늄, 글래스울 등 불연재를 ESS 시설장소 전역에 사용해야 한다.

이번 기준 제·개정으로 비상정지장치(SPD) 설치도 의무화됐다. 이 장치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경보와 함께 자동적으로 시설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외부 유입 과전압 등 다수 요인으로부터 이차전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 화재발생시 주요 설비 사이에 화재가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차전지는 전력변환장치(PCS) 등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설치토록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100여명의 업계 종사자가 참석했다.

as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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