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경쟁력 강화 위해 환경규제 완화 요구
환경부 “환경규제, 한일 기술격차 원인 아니다”

26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초청 간담회’가 개최됐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26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초청 간담회’가 개최됐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중소기업계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환경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일본의 부품소재장비 수출규제 상황에서 한일 기술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선진국보다 강한 국내 환경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오전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김동철 의원, 임이자 의원, 신보라 의원, 설훈 의원,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최현규 대한니트협동조합연합회장, 구자옥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차등적용 및 유예기간 연장 △개정 화평법 시행 재검토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공단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등 19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일본의 부품소재장비 수출규제와 같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현재 한국은 해외 선진국보다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국내 중소기업의 실정을 고려한 ‘한국형 환경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도 “최근 일본의 수출보복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소기업은 우리 산업을 책임져야 하는 경제의 허리”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부의 각종 정책 실패를 빨리 접고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을 통한 기업의 활력제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 측 입장은 다르다. 환경부에 따르면 먼저 화평법 제정·시행(2015년 1월 1일) 이전과 같이 신규물질만 심사하는 제도로는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4.3%만 관리가 가능하다. 나머지 95.7%의 유해성 정보 확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법령 이행을 위한 기업들의 의지·노력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장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본, 미국도 신규물질 심사제도뿐만 아니라 기존물질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평가하고 기업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화평법은 EU의 화학물질 규제보다 강하지 않으며 최장 2030년까지 유예돼 있어 화평법이 한일 기술 격차의 원인이 아니라고 환경부는 주장했다.

현재 EU는 REACH라는 ‘화학물질등록평가 규정’ 이외에 별도로 소량 물질의 유해성을 관리할 수 있는 CLP, 즉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표시·포장에 관한 규정’이 있어 모든 화학물질·혼합물을 관리하고 있다.

한국 화평법은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소 15개에서 최대 47개의 시험자료를 요구하며 EU는 최소 22개에서 최대 60개로 더 많은 시험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내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수용해 현재 유해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표시되는 기존물질에 대한 등록서류 제출 일부 면제(최대 47개→15개) 제도도 도입한 바 있다”면서 “기존물질은 업체의 등록부담을 고려해 유통량·유해성에 따라 최대 10년 이상으로 등록유예기간이 이미 부여돼 있으며 연간 1∼10톤 제조·수입되는 물질은 2030년까지 등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한 “R&D용 물질은 현재도 등록이 면제되고 있다”며 “EU보다 면제규정도 완화돼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화평법 때문에 기술개발이 어려워 소재부품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관리하는 화학물질의 수는 큰 차이가 없다. 일본 화관법은 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조사·관리하는 법률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우리 화관법과 명칭은 같지만 내용은 다른 법률이다.

실제로 화학물질 심사 및 취급시설 안전관리를 규율하는 일본의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화심법)’의 경우, 2081종의 물질을 1종(528종) 및 2종 특정화학물질(28종), 감시화학물질(135종), 우선평가 화학물질(1390종)로 지정·관리해 한국(1940종)과 큰 차이가 없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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