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환경청, 수도권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가 지원

이번에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등 차량 소유주의 부담을 경감했다. (사진 그린포스트 DB)
이번에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등 차량 소유주의 부담을 경감했다. (사진 그린포스트 DB)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환경청)은 추경예산 3071억원을 지원해 수도권 소재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약 22만대를 대상으로 저공해화 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

추진되는 저공해화 사업은 △조기폐차 1302억원(13만5000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1067억원(7만2000대)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145억원(180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535억원(5100대) △1톤 LPG 화물차 구입 22억원(1100대)이다.

특히 이번에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등 차량 소유주의 부담을 경감했다. 총 중량 3.5톤 이상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유로6 기준의 차량으로 신규 구매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1톤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때도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DPF 부착, 엔진교체)시에는 차량 소유자가 납부해야 했던 자기부담금(약 78만~443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수도권지역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경예산. (자료 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수도권지역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경예산. (자료 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아울러 저공해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는 운행 및 사용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및 상시운행제한(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등)에 적발될 수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지난 7월 16일)돼 내년 1월부터 10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에 사용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지게차 및 굴삭기는 저공해조치가 완료돼야 한다.

정복영 수도권환경청장은 “이번 추경예산 투입으로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가 저공해조치되면 미세먼지(PM10) 530톤, 초미세먼지(PM2.5) 488톤, 질소산화물(NOX) 4512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832톤의 오염물질이 저감된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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