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내 부서, 공정명 등 공개 제동
백혈병 등 근로자 산업재해 입증 난항

삼성이 22일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에 대한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수원지법 행정 3부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삼성 제공) 2019.8.23/그린포스트코리아
삼성전자가 22일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에 대한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수원지법 행정 3부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삼성 제공) 2019.8.2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고용부가 소송에서 패하면서 삼성 계열사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는 정보공개 결정이 취소됐다. 유해물질 정보가 반도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는 삼성 측의 주장을 법원이 수용한 것이다.  

수원지법 행정 3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삼성전자의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에 대한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매우 세부적인 정보인 부서와 공정명, 단위작업장소에 대해서까지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경쟁업체들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영리법인인 원고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판정에 따르면 쟁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고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더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로 고용부가 삼성전자 계열사의 작업환경보고서 중 일부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던 결정은 무산됐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작업장에서 노동자가 유해물질(190종)에 노출되는 정도를 작성한 자료로,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게 6개월마다 제출하고 있다. 

작업환경보고서 논란은 지난해 삼성 계열사 공장 근로자와 유족들이 백혈병‧림프암 발병에 대한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보고서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서 점화됐다. 

이후 고용부가 공개결정을 내렸으나 삼성에서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보고서에 담긴 유해물질의 종류, 측정량, 측정위치도, 오염물질 제거기술 등이 영업 기밀에 해당해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7월 삼성 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작업환경 보고서에서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어서 13개월만인 이날 수원지법의 판결이 더해지면서 삼성과 근로자간 법적 공방은 삼성 측에 더욱 유리한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silentrock91@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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