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내 인공조림지 10% 미만 경우 사업 가능
산업부, "사업지연 80개 중 41개 사업 추진 가능하게 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DB) 2019.8.23./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DB) 2019.8.2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기자] 정부가 육상풍력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국유림내 인공조림지에 묶여 있던 사업금지 제한을 풀기로 했다. 이에따라 자칫 백두대간 정상부에 풍력발전기가 도열하면서 환경훼손과 생태계파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달성을 위해서 육상풍력발전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원활한 사업을 위해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것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육상풍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방안을 통해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급·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산업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방안은 크게 △발전사업 허가전 초기단계에서 환경성 검토 강화 △불분명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환경·산림 규제의 합리적 개선 △사업추진의 전과정을 원스톱(One-Stop) 지원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 신설 등으로 나뉜다.

방점은 '규제개선'에 찍혀 있다.
정부는 그동안 육상풍력사업 허가를 전면 금지했던 국유림내 인공조림지의 경우, 인공조림 면적이 전체 사업면적의 10% 미만이면 사업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예정지에 숲길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 노선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허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영범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사무관은 “규제의 조건부 완화는 인공조림지를 거치지 않고서는 풍력사업이 아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환경성을 보완한 진전된 대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기존에 (인공조림지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육상풍력 대상부지가 대부분 백두대간 정상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입지 규제 해소는 보다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환경훼손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산림청 사전협의체 구성 등의 추가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다른 환경단체 관계자는 "단순하게 인공조림지라는 이유만으로 풍력발전이 들어설 수 없었던 규제를 풀겠다는데는 공감하지만, 풍력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인공조림지를 과도하게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육상풍력 발전사업(80개, 4.4GW) 중 약 41개 사업(2.6GW)의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도경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은 “현재 경제림인 인공조성지의 경우 풍력발전 사업을 아예 추진하지 못하는데,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지연되고 있는 사업 중 적어도 절반은 여건이 나아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윤사무관은 이어 "벌목이나 소실 등으로 인한 인공조림지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천연자연을 훼손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s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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