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이온발생 효과 등을 이유로 천연방사성물질을 첨가한 제품이 유통되어 생활 속에서 방사선이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천연방사성물질의 취급과 유통 등의 안전관리를 내용으로 하는「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시행령을 9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7월 부터 우라늄, 토륨 등 천연방사성 핵종이 함유된 산업용 원료물질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과 수출입화물과 재활용 고철을 통해 혼입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이 안전기준에 따라 관리받게 된다.

천연방사성물질을 이용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취급업체는 안전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수출입과 판매 등 국내 유통현황을 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발견된 경우 제조업자는 해당 제품의 교환, 수거, 폐기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안전위는 조치가 미흡할 경우 제조업체에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또한 해외에서 방사성물질의 무분별한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며, 고철 취급업체는 방사성물질이 고철에 혼입, 재활용되어 생활주변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안전위원회는 시행령을 9일 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 7월 26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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