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 제공) 2019.8.23/그린포스트코리아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 제공) 2019.8.2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언제 생산된 달걀인지 알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관련 정보를 새기도록 하는 제도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를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4자리), 생산농가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 소비자들은 앞쪽 4자리 숫자를 확인하면 닭이 언제 나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가 적혀있다면 이 달걀은 닭이 8월23일에 낳은 달걀이고, 생산자고유번호가 ‘M3FDS’이며 ‘2’ 사육환경에서 닭을 키우는 양계장에서 생산된 달걀이라는 의미다. 

사육환경번호는 ‘1(방사)'은 닭이 방목장에서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을, ‘2(평사)'는 케이지(닭장)와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을, ‘3(개선케이지)’과 ‘4(기존케이지)’는 면적이 각각 0.075㎡/마리, 0.05㎡/마리인 케이지를 설치한  닭장에서 키우는 사육방식을 나타낸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식약처가 지난달 시중에서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란일자 표시 비율은 88%로 확인됐다. 대형마트는 99%, 중소형 마트는 69%였다.

한편 내년 4월 24일부터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가 시행된다. 지난 4월 25일부터 내년 4월 24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 식약처는 자동화 설비를 활용한 과학적 방법으로 선별・검란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이 공급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달걀을 보다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달걀의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돼 소비자가 안심하고 달걀을 식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 4월 25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달걀 저온창고 및 냉장차량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을 통해 영세 영업자들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lia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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