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복지할인가구 대상...10개 품목 구매비용 10%선 지원

 

[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2019년도 으뜸효율 제품 환급사업’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급 금액은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이며, 사업기간은 재원(3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다.

환급대상 품목은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등 10개 품목의 최상위 등급 제품이며, 환급대상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에 한한다.

한전복지할인가구는 장애인(기존 1~3급), 국가/5·18 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대가족(5인 이상), 출산(3년 미만)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서류를 첨부, 23일 오픈 예정인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복지할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는 한전 사이버지점 할인신청을 통해 바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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