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보고 사안, ‘적발’은 부적절 표현” 주장

환경부가 발표한 불법조작 차량.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A6, A7, 투아렉, 카이엔. (사진 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발표한 불법조작 차량.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A6, A7, 투아렉, 카이엔. (사진 환경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최근 환경부의 발표를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총 1만261대를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아우디 등 경유차 8종, 배출가스 불법 조작 적발’에 대한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발표에 따르면 투아렉 차량의 요소수 분사량 감소 사실은 환경부가 적발한 건이 아니며 독일에서 2017년에 문제가 돼 그해 7월과 8월 독일 자동차청(KBA)과 폭스바겐 본사가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개선방안까지 발표한 사안이다.

특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7년 12월 환경부에 이 같은 문제를 보고했으며 불법성을 확인하는 환경부의 시험 과정에 적극 협조해왔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미 사전에 보고까지 실시한 사안인데 적발이란 단어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입장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 차량들을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했으며 지난 21일에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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